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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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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법정 외의 감정)
①군법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정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③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정신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류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류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류치에 관하여는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