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의 장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리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