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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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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당해 관공서의 장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장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 관공서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