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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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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리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리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