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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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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루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