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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5.4.3 법률 제16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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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34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전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