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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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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구속기간도 2월로 한다.
제54조·제355조제4항·제3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