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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력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력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