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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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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