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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968.12.31 법률 제2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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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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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자격)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8·12·31>
1.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
2. 4년제대학전임강사이상 또는 초급대학조교수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
3. 3급공무원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
4. 금융기관대리급이상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장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
5. 대위이상의 현역 또는 예비역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전항의 제1차시험·제2차시험·시보실무수습과 제3차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