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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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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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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인회계사자격시험)
①공인회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1. 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의 직에서 3년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2.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회계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