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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8826호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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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납세관리인)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94·12·22,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