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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0.12.13 법률 제3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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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