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