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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1.16]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