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등의 재발급 등)
①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 또는 국무총리 개인표창 수장, 대통령 단체표창 수치 또는 국무총리 단체표창 수치를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대통령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과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과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개인표창 수장 및 단체표창 수치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