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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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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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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의 추천 등)
①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의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제1항에 따라 표창의 추천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여예정일 30일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적상·창안상 또는 협조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2. 우등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⑤ 대통령 표창 또는 국무총리 표창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