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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6.2.6 법률 제5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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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양벌규정)
회사[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당해 회사등이 한 것으로 보아, 그 행위자 를 해당 각 조의 형에 처하는 외에 당해 회사등에 대하여도 해당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