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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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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양벌규정)
정당·회사 기타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