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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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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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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은행은 이사회에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으며, 상임감사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해당 은행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은행의 대주주(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3. 해당 은행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자
4. 그 밖에 해당 은행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상임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