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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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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91·12·17, 93·2·24, 97·2·6, 99·2·26]
1. 가로형간판 : 다음 각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이하 "차양면"이라 한다)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다.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개정 2001.11.22.]
2. 세로형간판 : 문자·도형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이나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4. 공연간판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개정 2001.11.22.]
5. 옥상간판 :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정방형·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이용 간판 :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한 목재·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둥·사각기둥 또는 삼각기둥등의 게시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삭제 [93·2·24]
9. 애드벌룬 :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10. 벽보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11. 전단 :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2.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5. 선전탑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아취광고물 :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7. 창문이용 광고물 :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