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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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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1. 다음 각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
다. 지하철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목의 교통수단
가. 열차(전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 [[시행일 2005.6.24]]
다. 「선박법」 에 의한 선박 [[시행일 2005.6.24]]
라. 「항공법」 에 의한 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일 2005.6.24]]
[전문개정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