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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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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5·25>
③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