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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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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