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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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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적용배제 등)
①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1. 제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인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2.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②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5>
③삭제<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