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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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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기사채 및 장기예금)
①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채권발행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