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3.3.10 법률 제25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리사정삭의 반삭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②리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리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삭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리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리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