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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6002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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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시행일 201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