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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제16002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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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일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