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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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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수삭료의 징수)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1976·12·31, 1981·12·31, 1989·12·30, 1991·12·14>
1. 제6조·제8조·제16조 제18조·제23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갱허가 또는 지정변갱의 신청을 하는 자
2. 제9조, 제17조, 제61조, 제62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
3.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장해검정 또는 제29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확인증명을 신청하는 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또는 수첩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5. 허가장 또는 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삭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신설 1967·3·14,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