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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1.18 법률 제5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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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수삭료의 징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1976·12·31, 1981·12·31, 1989·12·30, 1991·12·14, 1996·12·30, 1999.1.18>
1. 제6조, 제12조제1항, 제16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재허가 또는 변갱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
2. 제9조, 제17조, 제61조, 제62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자
3.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자
5.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1999.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삭료는 국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신설 1967·3·14,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