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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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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난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변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구조통신에 관하여 최선의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무선국은 조난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