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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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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