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임원)
①대학병원에 리사장 1인을 포함한 리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관련대학교의 총장이 되며 리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교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리사"라 한다) 및 리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12.13, 1999.5.24, 2001.1.29>
③감사는 리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