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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설치법

법률 제67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08. 26.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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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①대학병원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당해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당해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99·5·24,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2.8.26.] [[시행일 2002.11.26.]]
③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002.8.26.] [[시행일 2002.11.26.]]
⑤당연직 이사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02.8.26.] [[시행일 20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