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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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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의 2월말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