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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제8637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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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6.3.24] [[시행일 200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