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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6. 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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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제4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 혁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업무혁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4.2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6.27]
[본조제목개정 2023.6.27]
[본조개정 2016.4.26 제4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