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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7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3. 06. 2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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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제42조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2.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3. 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 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6. 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종전의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