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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법률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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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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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