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 를 할 수 있다.
부칙 [2008.3.21 제8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은 이 법에 받은 것으로 보는 허가등 및 검사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역전시장, 전자무역체제”를 “전자무역체제”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기반조성에”를 “무역거래기반조성에”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6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무역전시장에 관하여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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