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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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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