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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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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탁거부의 금지)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