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탁거부의 금지)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부칙 <제912호,1961.12.30>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56년 9월 제령 제12호 조선감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 당시 조선감화령에 의하여 설치된 감화원과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설치된 구호시설은 각각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리시설로 간주한다. 단, 본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한 것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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