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54호 일부개정 2023. 08.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개정 2008.8.27,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10.7.21, 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5.8.3, 2015.9.22, 2017.5.29, 2021.12.14]
1.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관리
2. 법 제5조에 따른 국유림의 조사
3. 법 제6조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시행·분석 및 평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운영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계획구의 설정 및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6. 법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7.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림의 목재생산
8. 법 제11조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산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9. 법 제12조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 및 운영
10.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1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에 관한 권한
12.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관한 권한
13.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림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다.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보전국유림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와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4. 법 제18조제20조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매수위탁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권한.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산림청장만 해당한다.
15.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 법 제25조에 따른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17. 법 제26조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대부·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17의2.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권한
18. 법 제27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19. 법 제28조에 따른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20.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21.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②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의 숲(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