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전문개정 2015.3.27 ] [[시행일 2015.9.28]]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전문개정 2015.3.27
부 칙[2005.8.4 제767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계약·대부·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기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年期賣却)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제6항, 제80조 및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계약·대부·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의 영림계획은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국유림경영계획으로 본다.
제4조 (국유림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설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조림용 대부지 또는 분수림 설정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기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年期賣却)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중 "산림법"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중 "산림법 제7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관리·처분"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경영관리"로 한다.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동조제4항중 "산림법 제75조제4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조제5항중 "산림법 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제6항, 제80조 및 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2.28 제81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8> 까지 생략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8> 까지 생략
<27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제6조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177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환”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3조”를 “「국유재산법」 제17조”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2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2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00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점유지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 5천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만제곱미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유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국유림을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복구비의 예치 및 전용산지의 복구의무를 면제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6조에 따라 대부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6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6.12.2 제143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 칙[2017.10.31 제149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벌채 등의 행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벌채 등의 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1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0.2.18 제1700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