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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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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
[전문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