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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54호 일부개정 2023.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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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