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54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대부료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등을 받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시행일 2018.5.1]]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1.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연도 대부료등의 산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등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이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31] [[시행일 2018.5.1]]
⑦ 산림청장은 대부등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또는 「국세징수법」 제10조「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5.3.27, 2017.10.31, 2019.12.3, 2020.2.18, 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⑧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으로 대부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
⑨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15] [[시행일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