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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전문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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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관리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리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처분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