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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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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별정통신사업자와 그 임원의 결격사유)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이 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처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법인인 때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그 대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7·8·28]
[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