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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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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본조신설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