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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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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7.12.13]